노인의료복지시설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실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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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-01-15 00:00 조회3,816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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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에서는 감염병 전파위험 및 중증 전환율이 높은 노인요양시설의 코로낭19 집단감염으로
사전예방하기 위해 종사자에 대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.
*신속항원검사 실시 개요*
ㅇ (검사기간) 21.1.18 ~ 3. 5(7주간)
ㅇ (검사대상) 노인의료복지시설(요양시설, 공동생활가정)164개소, 종사자 2,,925명
ㅇ (검사주기) 주1회(선제적 검사 별도 주1회)-총 주2회 실시
* 신속항원검사는 선제적 검사(PCR) 진단검사 사이 사용
(예시) 선제적 검사 월요일 실시, 신속항원검사 수요일 이후(2-3일 간격) 실시
ㅇ (검사방법) 교육을 받은 간호(조무)사가 자체 검사
* 신속항원키트 내 동봉된 사용설명서 필독
ㅇ (검사결과 양성 시 조치)
- 관할 보건소 및 노인복지과 신고,양성자 격리 공간으로 이동, 방역실시 등 코로나19 대응지침 이행
※ 남양주보건소(590-4454)/동보보건센터(590-8515)/풍양보건소(590-5371)
- 실적보고 :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모니터링시스템 보고
※ 문항 "신속항원검사" 추가 예정/ 검사한 날 : 검사자수 입력 / 안한 날: 0명 입력
- 주의사항 : 신속항원 검사 진단키트 보관은 2도씨 ~30도씨의 실온에서 보관
(신속항원검사 실시 개요)
ㅇ (검사기간) 21.1.18 ~ 3. 5(7주간)
ㅇ (검사대상) 노인의료복지시설(요양시설, 공동생활가정)164개소, 종사자 2,,925명
ㅇ (검사주기) 주1회(선제적 검사 별도 주1회)-총 주2회 실시
* 신속항원검사는 선제적 검사(PCR) 진단검사 사이 사용
(예시) 선제적 검사 월요일 실시, 신속항원검사 수요일 이후(2-3일 간격) 실시
ㅇ (검사방법) 교육을 받은 간호(조무)사가 자체 검사
* 신속항원키트 내 동봉된 사용설명서 필독
ㅇ (검사결과 양성 시 조치)
- 관할 보건소 및 노인복지과 신고,양성자 격리 공간으로 이동, 방역실시 등 코로나19 대응지침 이행
※ 남양주보건소(590-4454)/동보보건센터(590-8515)/풍양보건소(590-5371)
- 실적보고 :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모니터링시스템 보고
※ 문항 "신속항원검사" 추가 예정/ 검사한 날 : 검사자수 입력 / 안한 날: 0명 입력
- 주의사항 : 신속항원 검사 진단키트 보관은 2도씨 ~30도씨의 실온에서 보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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