인권문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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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-01-13 00:00 조회2,907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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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르신 수호자
힘은
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
두 얼굴이 됩니다.
힘으로
약자을 보호하면 방패가 되지만
힘을
약자에게 사용하면 폭력이 됩니다.
장기요양수급자 어르신이
오히려 폭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
그렇다고하여
폭력으로 대하면 더 큰 문제가 됩니다.
사례관리 등을 통해 전문적으로 대해야 합니다.
일부 어르신의 욕설과 폭력에도
온 몸으로 마음으로 받아주심에
늘 미안하고 죄송합니다.
우리의 사명은
수급자 어르신들을 보호하는 일입니다.
오늘도
묵묵하게 실천해주시는 여러분께
무한 감사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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