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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인인권이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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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18-03-20 00:00 조회4,147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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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’ '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' ‘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,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, 착취 외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-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중.

노인학대의 대응방안

1) 노인차원의 대응방안

: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

노인학대에 대한 교육을 통하여 노인학대를 정확히 이해하고, 가족의 부당한 처우를 당 연시 하고 은폐하기보다는 이를 외부에 노출시켜 적극적인 원조요청을 할 수 있도록 노 인들의 인식변화 노력 필요

2) 가족차원의 대응방안

: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및 노 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

노인학대의 가해자는 주로 직계가족인 아들과 며느리, 딸 등이며 부양자인 동시에 가해 자인 이들은 부양 스트레스를 견뎌내기 힘든 상황에서 학대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 어 가족의 부양부담경감을 위한 방안 등의 강화

3) 사회적차원의 대응방안

: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.

노인복지법에서는 이미 2004년도에 노인학대의 금지 및 예방을 위한 긴급전화를 설치,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, 노인학대 신고 및 응급조치 의무 등의 규정을 두고 있으나 사회적 의식은 미흡한 상태임.

 

 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 : 1577-1389(1365해 주세요) 또는 110 

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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