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수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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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11-19 00:00 조회3,692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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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.11.19 0시기준 수도권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1.5단계가 시행되었으나, 이틀 연속 코로나19 확진자가 300명 이상 발생되고 있습니다.
이에 남양주시는 고위험 취약시설인 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에 대하여 2단계 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각시설 및 기
관의 대표자 시설장께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입소자 면회 금지
-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: 비접촉 면회금지, 비대면(화상 통화 등) 면회 실시
2. 프로그램 제한적 운영
-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이상: 외부강사 출입 금지, 시설 자체 프로그램 운영가능
*4미터제곱당 1명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 운영 가능: 참여자간 2미터(최소 1미터)이상 거리두기
*땀이 나는 격렬한 실내집단운동, 노래연습 등 침이 튀는 활동은 하지 않기
3.마스크 착용, 종사자, 입소, 이용자 방문자 등 명단 작성 보관
- 허위기재, 누락 등 위반 시 과태료 부과
4. 방문자(실습생, 외부강사, 자원봉사자 등) 등 출입금지
*원칙: 시설입소. 이용자 및 대표자를 포함한 종사자 외 모든 사람은 방문자이므로 출입 금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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