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재강조)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연장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면회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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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-08-13 11:46 조회3,821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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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코로나 19 유행대비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(8판)중
ㅁ면회기준
 ㅇ 1단계- 지속적 억제상태 유지(비접촉 면회 허용)
 ㅇ 2단계- 지역유행/인원 제한(비접촉 면회 허용)
 ㅇ 3단계- 권역유행/모임금지(비접촉 면회허용)
 ㅇ 4단계- 대유행/외출금지(면회 금지)

ㅁ예외적 허용
- 임종환지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경우, 시설장(방역책임자)의 판단하에 접촉면회 기준에 따라 4단계에서도 예외적 허용
- 면회객(예방접종 미완료자) 방역수칙
ㅁKF94(또는 N95) 마스크 + 일회용 방수성 긴팔가운, 일회용 장갑, 고글 또는 안면보호구, 신발커버(또는 장화) 등
ㅁPCR검사 음성확인(면회일로 부터 24시간 이내) 또는 현장 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
※ 예방접종완료자: 마스크,손소독
(적용기간) 21.8.22(일)까지
※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추가 연장 시 적용 기간 연장 가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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