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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및 대응요령

페이지 정보
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12-23 00:00 조회3,808회 댓글0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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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*경기도 5인이상 사적모임 집합 금지 행정명령*


1.적용지역및 대상 :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
2.적용기간 : 2020년 12월 23일 00시~2021년 1월 3일 24시

3.처분내용 

-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 집합 금지

- 4인 이하 사적모임 시 반드시 방역수칙을 준수

4.처분의 효력 발생일 : 2020년 12월 23일 (수)부터 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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