(긴급) 코로나-19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수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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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04-24 00:00 조회3,871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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※강화적 사회적 거리두기- 사회적 거리두기
▷ 생활방역, 생활 속 거리두기 체계 이행을 위한 사전준비 단계로 20.4.20~20.5.5(총16일간)"강화적 사회적 거리두기- 사회적 거리두기" 실시에 따라 각 시설에서는 생활방역 전환을 위해서 감염원 통제와 함께, 추가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, 집단 차원의 방역수칙 정착이 선행되어야 하는 시기입니다.
▷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은 (실내 밀집. 착석) 시설운영 위험도 등 감염 위험이 가장 크므로, 사회적 거리두기'
방역체계는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하고자 합니다.
ㅇ (코로나-19 자체점검표) 별도 공지 전까지 일일보고
ㅇ 시설 입소자의 면회, 외출, 외박 금지, 가족에게 안내(SMS, 유선전화 등)
- '20.4.20~20.5.5 : 어버이날에 따른 시설 입소자의 면회, 외출, 외박 금지
(20.5.5이후의 면회, 외출, 외박 여부 재공지 예정)
ㅇ (코로나19 무료검사 여부)노인의료복지시설 신규 입소자 발생시
- 노인시설팀 상담 수 진행
ㅇ (시설장 상근의무 준수) 각 시설에서는 코로나-19 관리책임자(정, 부, 대직자)가 동시에 자리를 비우는 일이 없도록 조치
ㅇ (24시간 비상연락망) 노인복지과 노인시설팀(031-590-2261 또는 031-590-8884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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