긴급)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장기요양기관 대응 조치 방안
페이지 정보
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-07-12 00:00 조회3,731회 댓글0건관련링크
본문
.(요양시설 등) 입소자 외출, 외박 및 면회금지, 종사자 대상 감염예방수칙 및 행동요령 준수 철저, 시설 공간소독 및 환기 강화, 선제(PCR)철저 등
* 임종시기, 의식불명 및 이에 준하는 중증환자 등에 한해 최소 허용
2.(주야간 보호) 시설 내 외부인 출입 전면 제한, 프로그램 운영 제한 등 불필요한 접촉 최소화, 선제검사(pcr) 철저 등
3. 노인요양시설 등 입소. 이용자 및 종사자 예방접종 독려 등
- 시설 내 백신 미접종자 일일 모니터링* 실시 등 감염관리자 지정 운영 강화
* 1일 2회 발열체크, 호흡기 증상 확인 등
- 예방접종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개별 예약 후 추가접종이 가능함에 따라 미동의자에 대한 접종률 제고 독려
- 종사자 여름휴가 분산 실시 안내: 6월 5주 ~ 9월 3주(12주)로 확대 운영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