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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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0-10-22 00:00 조회3,983회 댓글0건관련링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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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코로나-19의 예방 및 확산 차단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모든 종사자에게 공지하여
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할 수 있도록 지도함.
★의심환자에 대해서는 마스크를 씌우고,보건소에서의 조치가 있기 전까지,
확보된 격리공간에서 대기하도록 함
임시 격리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, 시도(보건소)지시 사항에 따라 선별진료소 및
의료기관으로 이송하며 타인에게 전파되지 않도록 의심환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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